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충남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518-1, 518-2
- 분묘수 : 5 기
2.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63번길 43-9(재)영호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 고 처 : ㈜세강장묘 ☎ 010-5184-7004
토지주 ☎ 010-8486-1590, 010-8865-7877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토지주 황 명 희
2021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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