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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농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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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4-09 | 조회 | 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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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사 전경(3월).jpg [4.84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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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대치면 농소리 206필지 28만2651㎡에 토지 경계조정을 위한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형된 지적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기존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측량대행자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양지사가 실시한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되는 경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구대조도를 작성, 측량일정표와 함께 안내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경계협의를 추진했다. 또 측량기간에는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소통하며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 위주로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가 완료되면 사업절차에 따라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소유자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청양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어 토지 면적의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고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윤종인 민원봉사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므로 이번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측량 시 반드시 입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민원봉사실 지적팀 940-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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