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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설치 신고서 상세내용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설치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설치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설치 신고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 소속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6호서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6호서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0.04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721&fileSn=1 [별지 제16호서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및 결재, 신고확인증 발급ㆍ교부(행정지원과) ⇒ 신고확인증 수령(신고인)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사무소의 명칭
-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
-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함.
관련법규 행정사법
기타 행정지원과 행정팀(☎041-94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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