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분묘개장공고(2차) - 충남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전 511-1번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개장공고(2차) - 충남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전 511-1번지
작성자 이광호 등록일 2021-04-27 조회 772
첨부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충남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전 511-1번지
- 분묘수 : 1 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63번길 43-9 (재)영호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청운장묘토탈 ☎ 010-6225-0251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위 촉탁대리인 청운장묘토탈
2021년 4월 27일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분묘개장공고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링크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분묘개장 공고 (2차) (서부내륙고속도로 6공구)
이전 분묘개장공고 2차(대치면 광금리)
담당부서 :
담당자 :
노인복지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