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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코로나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알림
부서명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0-03-23 조회 2257
첨부 hwp 파일명 : 시설·업종별 준수사항.hwp 시설·업종별 준수사항.hwp  [0.01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7599&fileSn=0 시설·업종별 준수사항.hwp

○ 적용대상: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 적용기간: 2020. 3. 22.(일) ~ 4. 5.(일) ※ 연장가능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첨부자료 참고)



 -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운영 중단



 - 다만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 준수사항 미준수 운영시설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



 -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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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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