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종류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
지역형 | 부처형 | ||
주체 | 고용노동부장관 | 충청남도지사 | 중앙부처장 |
자격 | 인증 | 지정 | |
신청 | 상시접수(보통 1년에 6차례) | 연중 1~2차 일정 공고 | |
유효기간 |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재심사 통해 1년씩 연장) |
|
자격요건 |
|
|
|
|
해당없음 | ||
⑥정관·규약 | ③정관·규약 | ||
⑦(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이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
④(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이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
예비 | 인증 | |||
경영지원 등 |
|
○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 | ○ | |
시설비 등 지원 |
|
△ (미소 금융은 예비도 포함) |
○ | |
세제지원 제공 |
|
- | ○ | |
사회보험료 지원 |
|
- | ○ | |
재 정 지 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
○ | ○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
|
○ | ○ | |
사업개발비 지원 |
|
○ | ○ | |
모태펀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