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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평가단 구성·운영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근거
「청양군 군수 공약관리규정」 제10조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
    • 2.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
    • 3.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건의
    • 4. 그 밖에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평가단원은 전문가, 시민단체 및 공약사항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일반 군민 중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목적
  • 청양군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하여 군정 참여행정 실현
  • 공약이행평가단 이행도 평가를 바탕으로 군정의 투명성, 신뢰도 제고
  • 공약사항 조정(변경, 폐기) 시 심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 임기 : 2023. 3. 29. ~ 2026. 6. 30.(군수 재임기간)
  • 역할
    • 공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공약 변경에 대한 심의
    • 개선사항 건의, 의견 제시 등
  • 구성
    • 총 23명
    • 단장(1명) : 공약이행 평가, 위원 의견 수렴 및 건의 등 총괄
    • 부단장(1명) : 단장 부재 시, 단장역할 수행
    • 단원 :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점검, 회의 참석 등
    • 분과위원회
      청양군 기본현황 - 구분, 내용 정보제공
      분과위원회 1분과 2분과 3분과
      분야 지역·경제 농업 보건·복지 문화·관광 자치·지역
      평가위원 23명 7 4 4 5 3
      공약사항 수 60개 22 12 9 13 4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 평가대상 : 민선 8기 청양군 공약 : 5대 분야 60개 세부 사업
  • 회의운영
    • 전체회의(연 2회) : 매년 상‧하반기 기준 추진상황 보고회
    • 전체 공약사항 이행도 점검 및 총괄 평가
    • 필요시 분과위원회 및 분야별 조직운영
  • 공약 변경 심의
    • 공약 추진 여건 변화에 따른 공약 내용 변경 및 제외 사유 발생 시 변경 심의
    • ⇛ 평가단 심의를 통해 공약 변경 절차적 정당성 확립

심의 절차
  • 01
    공약내용 변경,
    제외 등 검토
    사업부서
  • 02
    안건 검토
    및 상정
    기획감사실
  • 03
    공약 내용 변경,
    제외 안건 의결
    공약이행평가단
  • 04
    결과공개
    (홈페이지)
    기획감사실
현장점검
  • - 평가단 요청 시 공약사업 현장 방문 및 점검
운영사진
운영사진01
운영사진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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